차 문에 어린이 낀 채로 10m가량 운행…승합차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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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8·여)양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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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8·여)양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당시 아동인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해 아동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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