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수시로 안마 요구한 보호사...인권위 "재발방지 교육"

김다연 2022. 11.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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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입원환자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 측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병원 측에서 보호사 A 씨와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보호사가 수시로 안마를 요구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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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입원환자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 측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병원 측에서 보호사 A 씨와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을 시행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보호사가 수시로 안마를 요구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폐쇄병동 특성상 환자 입장에서 보호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안마가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인권침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는 재발방지교육을, 지자체에는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지도를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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