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강화군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권고

김다연 2022. 11.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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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강화군에서 일어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재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박 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 등 가혹 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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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강화군에서 일어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재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박 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 등 가혹 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975년 휴전선 부근인 강화군 교동면에서 농사를 짓던 박 씨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재심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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