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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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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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욱 회장이 개인회사인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지시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 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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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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