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남성 2명도 실형

고석태 기자 2022. 11.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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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은해·조현수에게 두 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과거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토록 해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씨의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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