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까뮤EnC·남영ENG 영업정지"

김남석 2022. 11. 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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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건설현장의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사고발생 이후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공사의 시공 부실 누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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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 모습. <사진=국토부>

지난 8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건설현장의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사고발생 이후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공사의 시공 부실 누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지만,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지만,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 조치만 이행했고,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 공사로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8월 3일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 주변 시하수와 토사가 급속히 유입돼 지반에 대규모 침하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까뮤EnC,남영ENG), 감리사(토펙ENG), 지하안전평가업체(셀파EnC) 등에 영업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조위가 제안한 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조사, 해안가 연약지반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해안가 등 연약지반 지하개발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연약지반 기준 법령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인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지하안전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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