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종합)

황두현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11.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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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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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처분 하자·위법 없어…국민 신뢰 중대 훼손"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고 과도한 제재 수위를 처분했다는 MBN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위법,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자사주를 취득했으며 이를 알지못한 피고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최종 승인을 받고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 과정에서 조직적 유상증자로 개입했는데 만약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최종승인을 받았을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기간, 공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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