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경지부 "아파트 공사 근로자 추락사…진상규명 촉구"

김정화 2022. 11.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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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 사고에 대해 건설노조가 "생일상을 준비하던 자식들과 남편의 무사귀가를 기도했을 아내의 절망과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며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건설노조)는 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두류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60대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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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사고 현장을 재현한 5m 높이 구조물을 건축한 후 상황을 시연했다. 2022.11.03.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 사고에 대해 건설노조가 "생일상을 준비하던 자식들과 남편의 무사귀가를 기도했을 아내의 절망과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며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건설노조)는 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두류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60대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가 있기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사고 발생 몇 분 전에도 이상한 점 없이 일하고 있었음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외상의 상태와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추락사가 분명한데도 언론 플레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두꺼운 낯짝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망 하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다"며 "어디에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라고 법으로 자세하게 만들어도 놓았지만 돈이 들고 귀찮으니까 하지 않는다. 이런 비양심적인 기업이 이 땅에 발 딛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상황을 알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사고 현장을 재현한 5m 높이 구조물을 건축한 후 상황을 시연했다.

아울러 숨진 근로자의 막내 딸 A씨도 상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A씨는 "10월 25일, 아버지는 어머니께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곤 그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셨다"며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제대로 됐었다면 (아버지) 생신날이 제삿날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재개발정비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 1층에서 형틀(거푸집) 조립작업 중 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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