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증가하는 산불 위험... 서울시, 내달 15일까지 예방 활동

권오균 2022. 11.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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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원여가센터 등과 산불방지본부 가동
산불진화장비 점검 등 초동진화 태세 구축
24일 도봉산서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구·공원여가센터 등과 산불방지본부 가동
산불진화장비 점검 등 초동진화 태세 구축
24일 도봉산서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소방헬기 산불 진화.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산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기관과 협력해 산불대책방지본부를 운영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있어 가을철에도 위험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 기간 24개 자치구와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과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 명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와 산불소화시설 등 장비를 점검한다.

또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북안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상시감시한다.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추가해 감시 사각지역을 없앴다.

산불 발생 땐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 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고지대에서 약 3㎞ 범위까지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소방차 펌프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이달 24일 도봉산에서 산림청·소방·군·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산불 가해자 검거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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