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방송 중단 위기

김희진 기자 2022. 11.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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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이 항소하지 않으면 일시 중단됐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고, MBN은 내년 3월쯤부터 모든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협력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불법 충당과 이를 숨기기 위한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방통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든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종편 채널 사업을 최초로 승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언론기관으로서 MBN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MBN은 방송 중단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최소 침해 가능 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절차상 현저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처분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난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려 MBN은 그동안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후 방통위 처분 효력이 살아나고, 남은 유예기간 3개월 정도를 거쳐 내년 3월 초쯤부터 MBN은 6개월간 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맞는다. 다만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 동안 다시 중단되고, MBN은 그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판결 직후 MBN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경영진에겐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MBN 사측은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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