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사에 전가…피해 심각"

홍세희 2022. 11. 3.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건설사에 부과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레미콘 기사들의 산재보험료가 건설사에 부과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무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산재보험 가입의무자 건설업체로 '변경'…건협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대한건설협회 CI.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건설사에 부과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사는 레미콘 기사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만원을 강제 추징 당했다.

B건설업체도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공단에 항의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레미콘 기사들의 산재보험료가 건설사에 부과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무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레미콘 기사는 당초 레미콘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했지만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고용부가 가입의무자를 건설사로 바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자 건협은 고용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