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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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생명보험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유동성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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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시 유동성 지표 평가등급 1등급씩 상향
12월 종료 시까지 적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생명보험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유동성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생보업계는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 보험 해약 증가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또한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동성 평가 기준을 12월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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