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보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채권매도 자제" 당부도

정옥주 2022. 11.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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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생명보험사들의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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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생명보험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생명보험사들의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생보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해줬다. 기존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했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 명확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다만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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