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유흥업소 단속정보 유출한 경찰 징역형

송은범 2022. 11.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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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 신뢰 무참히 짓밟아”
비밀누설 제주시 공무원도 기소
법원“경찰 신뢰 무참히 짓밟아”
비밀누설 제주시 공무원도 기소
경찰 로고 [연합뉴스]

유흥업자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과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강 모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80만원, 제주시 공무원 A(5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 김 모씨(5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는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경찰로 일하던 2019년 8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흥업자 김씨로부터 930만원을 받은 뒤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현재 파면돼 경찰복을 벗은 상태다.

직위해제 상태인 A씨의 경우 지난해 4월 19일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은 2020년 12월 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심리에서 김씨와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흘린 단속정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밀한 정보가 아니고, 수수 받은 돈도 회당 3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라며 “김씨 역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벌인 사실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선고에서 진 부장판사는 “강씨와 A씨는 각각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특히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유흥업주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정보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뇌물을 받은 강씨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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