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친상' 부의금 2500만원 챙긴 공무원…法 "파면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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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에게 부의금 2500만원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공무원 A씨(59)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경조사를 허위 유포하고 부의금을 요구했다"며 A씨를 파면하고 부의금의 3배에 해당하는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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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에게 부의금 2500만원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공무원 A씨(59)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친이 만 80세 나이로 타계했다"며 빈소와 계좌번호 등이 담긴 공지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이 장례를 통해 동료들에게서 받은 부의금은 총 2479만원이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실제로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이 감사한 결과, 고인은 A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였다.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경조사를 허위 유포하고 부의금을 요구했다"며 A씨를 파면하고 부의금의 3배에 해당하는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받은 부의금 2479만원 중 18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파면 처분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크고 작은 유사 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과 달리 파면에는 5년간의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게 징계 목적이라면 해임이 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빈소 알림난에도 상주로 돼 있었고 장례비까지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부의금 2479만원 중 1800만원을 반환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부의금 전액을 기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부의금 명목으로 1043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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