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바지사장 있어도 실질적 책임자 대표이사 첫 기소

김정훈 기자 2022. 11.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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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경향신문 자료사진

처벌을 피하려고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임원(CSO)을 뒀더라도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 기소했다.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에 따르면 고성에 있는 한 조선소 선박수리 원청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사 대표이사는 지난 2월 19일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B사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방호망, 안전대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 통로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원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하청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 C씨를 선임한 후, 수사 과정에서 C씨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로 상당수 기업의 대표들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따로 지정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CSO 선임에도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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