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법인세 인하에 “성장 효과 제한적, 세수만 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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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유인을 늘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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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효과성 평가 없이 세액 공제율만 높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유인을 늘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율 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 인하로 대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대 등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정처에서 비슷한 의견을 낸 것이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여 고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외 각국도 국내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목했다.
중장기로 볼 때도 법인세율 인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 세입 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정처는 전했다.
과세표준 5억원 미만에 대한 10% 특례세율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예정처측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투자 개선 등 효과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역시 실질적인 투자 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높였고 중견기업은 일반·신성장 시설투자의 경우 각각 3%에서 5%, 5%에서 6%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효과는 2024~2027년 총 1조1409억원이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 다양한 투자 결정요인을 고려하면 투자 유인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이 도입된 지 1년도 안됐는데 효과성 평가 없이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예정처는 “부처별·법률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범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술심의 소요 기간 단축 등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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