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유료 외부강의 산업부 공무원 15명 적발

김희래 2022. 11.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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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 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부 인사업무 관련자들이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3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외부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 직원 15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80만여 원의 사례금을 받고 61회에 걸쳐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 강의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가 등 조치 없이 강의한 15명에 대해 경중을 고려해 징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것을 지적하고,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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