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

박수형 기자 2022. 11.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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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사업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경희)는 3일 매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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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 행정제재 취소 소송 기각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종합편성채널사업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경희)는 3일 매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6개월 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사진 = 뉴스1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불복절차 없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별도로 MBN은 1심 선고 후 30일 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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