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정당 "언론 신뢰 훼손"

윤수현 기자 2022. 11.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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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MBN은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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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심 결정 효력 발생…"차명주식 규모 고려하면 최초승인 불투명"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재판장 신명희) 3일 열린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MBN이 부담한다. 방통위 처분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MBN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MBN 방송은 6개월 간 중단된다.

▲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MBN의 납입자본금 불법충당 행위가 최초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불법충당 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처벌한다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MBN은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400여 억 원을 차입한 다음 임직원 명의를 차용했다”며 “방통위는 이를 알지 못했고, 재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차명주식 규모를 봤을 때(불법충당 행위가 사전에 알려졌다면) 최종승인이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MBN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은 방송법이 정한 소유제한규정을 회피했다. 이 같은 비위행위는 매우 위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는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며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한 건 없다. MBN은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비위행위를 보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MBN의 사업은 공공성·공적 책임·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불법충당했다. 임직원 차명 대출을 통해 자사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2019년 이를 적발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MBN은 2011년 최초승인이후 두 차례의 재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MBN은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또 MBN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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