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파리바게뜨 사태···“사회적합의 이행 노사 공동 확인” 합의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해 온 SPC 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노조가 3일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자’는데 합의했다. 노조가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1년4개월 만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SPC 그룹 계열 자회사다. 사측은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는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노조탄압과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으로 불거진 파리바게뜨 사태와 관련해 3일 피비파트너즈와 전격적인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서에는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신환섭 화섬노조 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협약서를 보면, 노사는 공동 협의체를 꾸려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노사 공동으로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란 2018년 파리바게뜨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단체들이 맺었다. 사측이 2017년 제빵기사 등 5000여명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에 나서는 조건으로 수백억대 과징금을 유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4년 동안 노사는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해 왔다. 사측은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고 선포했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는 사측이 처우개선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검증위원회’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 12개 가운데 2개만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는 피비파트너즈 황 대표이사가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인사조치한다는 약속도 담겼다.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은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황 대표이사와 법인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보건휴가와 연차휴가 등을 현행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는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노조활동 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입 직원에게 노조 선택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승진 평가를 차별 없이 진행한다”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가 주고받은 고소·고발·진정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SPC 본사 앞 파리바게뜨지회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화섬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는 잘못된 과거의 전철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퇴행적 노사 관계를 청산하고 전향적인 노사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SPC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사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했다.
파리바게뜨지회의 투쟁에 연대해 온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이날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탄압에 고통받고 있던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연대한 시민들과 참가단체들의 승리”라며 “소수노조의 지위에서 안하무인이었던 SPC에 합의를 강제해낸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이어 “협의체 신뢰 문제, 노사간담회 구속력 문제, 여성노동자 모성권 보호, 부당노동행위 처리 미흡 등 부족하거나 누락된 사항들은 협의체나 노사간담회에서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에스피엘(SPL) 평택 제빵공장 산재사망 진상조사, 안전대책과 책임자 처벌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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