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6개월 불복 소송 1심 패소

강효진 기자 2022. 11.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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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벌인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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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ㅣMBN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벌인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MBN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스포티비뉴스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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