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도와준 조력자, 징역 1∼2년 선고

김종용 기자 2022. 11.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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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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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 제공 유죄…도피 자금 제공 혐의는 무죄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지난 1∼4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도피 자금 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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