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부터”

민영빈 기자 2022. 11.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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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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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재로 검찰은 이태원 사고 수사 못 해”
“국정조사보다 먼저 검수완박법부터 개정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초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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