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 따른 세수감 정부 60조vs예정처 73조…"미래 변동성 반영 여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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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효과가 정부 추계보다 13조원 이상 클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세목별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 효과 추계치는 모두 차이가 났는데, 이는 예정처는 세목별 과세표준의 변동성 등을 반영해 세수효과를 추계한 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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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세수감 60.3조 추계
예정처는 73.6조, 감소효과 13조 크게봐
과세표준 변동성 반영 여부 따라 추계치 차이
정부 "객관적 추계 위해 실적치에 개편 효과만 반영"
예정처는 3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2027년 합계 73조 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추계한 세수 감소 규모(60조 3083억원)보다 13조 3078억원 큰 규모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법인세가 향후 5년간 합계 27조 9564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고 △소득세 16조 992억원 △증권거래세 7조 1585억원 △종합부동산세 7조 9216억원 △기타 1조 163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예정처의 경우 법인세가 누적 32조 295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고 △소득세 19조 2193억원 △증권거래세 10조 1491억원 △종합부동산세 10조 663억원 △기타 1조 8855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주요 세목별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 효과 추계치는 모두 차이가 났는데, 이는 예정처는 세목별 과세표준의 변동성 등을 반영해 세수효과를 추계한 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 예정처는 2021년 신고기준 기업의 과세표준이 법인세수의 장기추세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반면 정부는 기업의 과세표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해 추계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 추계치에 차이가 났다.
소득세 역시 예정처는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 증가 등을 반영한 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예정처는 최근 주식거래대금 변동 추이와 거시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2023년 거래대금을 전망하고 세수효과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본 반면,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추계한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효과를 활용했다.
기재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세수효과를 추계에 있어 과세표준 변동성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예정처 모두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점은 동일하나, 미래의 과세표준 변화에 대한 가정을 별도 반영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법인소득 증가나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해 추계하고 있다”고 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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