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동조합, 美에 IRA 우려 서한 전달..."차별적 제도 삭제 혹은 유예해달라"

정다은 2022. 11. 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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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맹국에도 세제 혜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서한을 미국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조합은 "IRA에 외국산을 차별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된 것에 우리 자동차부품 산업계는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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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맹국에도 세제 혜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서한을 미국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맹국에도 세제 혜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서한을 미국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KAICA에는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등 250여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속해있다. 조합은 신달석 이사장 명의 서한을 미국 재무부를 비롯해 주요 상,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조합은 “IRA에 외국산을 차별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된 것에 우리 자동차부품 산업계는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삭제가 어려울 경우, 한국 기업과 같이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는 이 규정의 3년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KAICA는 서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현재 전기차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IRA 시행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대미 수출 및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애로에 처한 우리 부품업체들은 국내 전기차 생산 감소로 더욱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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