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태원 골목, 과거엔 일방통행" 주장에 "지난 정부도 통제 없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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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하던 중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오늘(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민원 4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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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도 핼러윈 기간 폴리스라인 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하던 중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오늘(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민원 4건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며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핼러윈 등의 행사로 이태원이 북적북적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며 출연자를 향해 "전문가로서도 기가 막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또 "혹자는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하는 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확인해본 결과 지난 정부들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인도에 폴리스라인을 쳐서 일방통행을 유도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김 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김 씨의 발언이 여러 번 문제된 바 있어 이번 발언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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