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보다 싸”… 온라인 중고 사기로 수 천만원 챙긴 일당 구속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앱 등에 전자기기와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102명으로부터 총 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거래가 가능하다며 글을 올린 뒤 거래가 진행되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대포계좌와 선불 유심을 통해 수시로 계좌와 전화번호를 바꿨다.
특히 대포계좌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올리고, 연락이 온 이들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범행에 악용된 증권·적금 등 대포계좌는 모두 82개였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이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가로챈 돈은 모두 탕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은 지자체, 교부세 더 받는다
- 러시아 찾은 北최선희 “승리의 날까지 러시아와 함께 할 것”
- 검찰, 명태균 장모·처남도 압수수색
- ‘대상 수집가’ 박은혜(펜타클) vs ‘입시 5관왕’ 손유진(페투페)...될성부른 떡잎
- [만물상] ‘바나나 공화국’ 정치
- 자전거 졸졸 쫓아가 폭탄 ‘쾅’…민간인 사냥하는 러 드론
- 1억 원대 ‘고급 SUV 외제차’ 렌트해, 3000만 원에 팔아…30대 남성 구속 송치
- 우리은행, 기업대출에 급제동... 조병규 행장 “전략 변화에 사과드린다”
- “곧 상장·수익률 337%” 사기로 89억 챙긴 금융업체 대표 등 기소
- [단독] 김용 ‘구글 타임라인’, 돈 받았다 지목된 날 동선과 2㎞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