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보다 싸”… 온라인 중고 사기로 수 천만원 챙긴 일당 구속

김준호 기자 2022. 11. 3. 14: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로고. /조선DB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앱 등에 전자기기와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102명으로부터 총 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거래가 가능하다며 글을 올린 뒤 거래가 진행되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대포계좌와 선불 유심을 통해 수시로 계좌와 전화번호를 바꿨다.

특히 대포계좌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올리고, 연락이 온 이들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범행에 악용된 증권·적금 등 대포계좌는 모두 82개였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이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가로챈 돈은 모두 탕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