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9곳 주거지역 '1종→2종' 용도 상향…건축 연면적 확대

이우성 2022. 11.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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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했으나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을 상향했다.

시는 정비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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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마련…자연취락지구 9곳은 지구면적 늘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했으나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을 상향했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 용지와 수정·중원구 신흥·산성·금광·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 용지다.

또 자연취락지구 15곳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은 지구 면적을 일부 확대했다.

분당, 판교, 수정·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등 3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 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 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비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30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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