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1심 패소

박찬근 기자 2022. 11.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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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3일) 낮 2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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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3일) 낮 2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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