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도피 조력자들에게 징역 각 2년·1년 선고

이루비 2022. 11.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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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에게 징역 2년, B(31)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은해·조현수에게 두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토록 해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B씨에게 전가한 채 부인하고 있고, B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2일 결심공판에서 조력자 A(32)씨에게 각각 징역 6년, B(3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가 꿈꾼 완전범죄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면서 "이씨와 조씨가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해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A씨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인도피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A씨는 누범이라 법정 최고형의 2배 가중이 가능하다"면서 "A씨의 범행은 살인 못지않으므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에 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B씨에게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오피스텔 두 곳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 측 공소사실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이씨 등에게 현금 1900만원을 건네줬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사 당일 A씨는 몸이 아파 이사를 돕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이씨 등에게 위로금 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을 3~4차례 만나며 술값과 밥값을 지불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선 "이씨 등의 부탁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 2곳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도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죄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조력자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에서 이씨와 조씨의 이사를 돕기도 했다. A씨 등은 벤틀리와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생활용품 등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도피장소인 덕양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이씨 등에게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했고, 이 대가로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봤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일명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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