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연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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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유동성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해 유동성 평가 기준을 연말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채안펀드 캐피털 콜에 대응하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오는 12월 평가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사의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해줬다.
금융위는 앞선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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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유동성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해 유동성 평가 기준을 연말까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연구원에서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NH농협·라이나생명과 만나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채안펀드 캐피털 콜에 대응하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오는 12월 평가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은 1등급씩 상향 적용해 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사의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해줬다. 그동안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앞선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 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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