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버티면 이득"…해밀톤호텔 같은 '불법 증축' 판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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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m의 골목길을 3.2m로 좁혀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의 분홍색 가벽은 건축법 규제를 교묘히 피한 '꼼수' 시설로 관할 구청은 철거 등 강경 조치를 진행할 명분이 없었다.
해밀톤호텔은 논란이 된 가벽 외에도 건물 북측 도로변에 불법 증축한 소규모 라운지바가 적발돼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1년 6개월 넘게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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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m의 골목길을 3.2m로 좁혀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의 분홍색 가벽은 건축법 규제를 교묘히 피한 '꼼수' 시설로 관할 구청은 철거 등 강경 조치를 진행할 명분이 없었다.
해밀톤호텔은 논란이 된 가벽 외에도 건물 북측 도로변에 불법 증축한 소규모 라운지바가 적발돼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1년 6개월 넘게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8만 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형사고발 조치는 90여 건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서울시는 2018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민원 발생을 우려한 구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위주로 대응한 까닭이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건축물 운영으로 얻는 이익이 많다 보니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자진 철거는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수 시의원(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구에서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1950건 중 무단 증축이 1860건이고 이 중에 해밀톤호텔도 있었다"며 "건축주는 철거보다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는 게 이득이고 강제 철거도 되지 않아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철거 후에 다시 불법 증축을 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경우 기존보다 이행강제금을 2배 높이는 추가 제재를 적용하지만 불법 건축물은 줄지 않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밀집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히 저층부 무단 증축 건축물을 적극 발굴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길은 단기간에 재정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부지 소유주가 30여 명에 달하고, 1960년대 구획이 정리돼 폭이 4m 이내로 소방도로로 활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 서울시가 일대 부지를 모두 매입해서 재정비하려면 추가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유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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