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검찰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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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63)씨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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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 판사 "폭행, 협박 단정할 만한 증거 부족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운전기사 유족 김 전 총장 고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했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 실행을 방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하면서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63)씨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중인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돌대가리' '미친×' 등 폭언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이 운영하던 석유회사에 고용된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한 뒤 김 전 총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남긴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김 전 총장이 갑질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쓰레기 치우기, 개밥 주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이 등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일뿐더러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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