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하청근로자 사망 책임 원청대표 2명 기소

박영수 기자 2022. 11.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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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도 이날 철강 제조공장에서 설비보수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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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 원청대표, 안전임원 뒀지만 “실질 책임자”

함안 철강업체 대표, 상주 협력업체 안전 확보책임

통영=박영수 기자

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다. 이에 따라 전국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와 감독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는 지난 2월 19일 고성군 소재 조선소 선박 수리 현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을 조사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기준마련,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에 안전보건담당(CSO) 임원을 뒀지만, 검찰수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도 이날 철강 제조공장에서 설비보수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가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3월 16일 크레인에 낡은 섬유밸트를 사용해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떨어져 8년째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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