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승소 판결 “bhc는 부당이득금 71억여 원 배상하라”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3위를 놓고 경쟁 중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BBQ 출신이 오너가 된 bhc와의 악연은 10년간 자존심을 건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이번 판결은 그 중 하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다툼은 2013년 6월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두 회사는 물류용역 서비스와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10년 기간 장기계약으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기준이 초과될 시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BBQ는 2017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bh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법률대리인 화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 위반행위와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저질렀는지 보여준다”며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두 회사간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BQ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는데, 박현종 bhc 회장은 당시 매각을 주도한 인물로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내다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양측은 10년간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bhc의 계약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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