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7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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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bhc가 계약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71억6000만원을 BBQ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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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맺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위반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10년 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항에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이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반대일 경우 bhc가 초과이익을 반환해주는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 BBQ측의 주장이다.
BBQ는 그러나 bhc가 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 요청에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09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bhc가 계약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71억6000만원을 BBQ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 6월 BBQ 전산망을 무단 해킹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정들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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