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숨진 아들 붙잡고 인공호흡…이지한 모친 오열 "경찰이 신고 무시했다"
- 천공 스승, ‘이태원 참사’ 망언 논란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 "안녕 자기, 어젯밤에 이거 두고 갔더라"…차 유리에 뿌려진 속옷 `화들짝`
- “이게 나라냐” 외쳤던 남영희, 이번엔 “윤석열 퇴진” 주장…거칠어지는 입
- "딸 운구비 없어"…안타까운 소식에 이영애 "돕고 싶다"
- "김영선 좀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록 공개 파장… 대통령실 "공천 지시 아냐, 그저 좋게
- 생산·소비 `동반 추락`… 설비투자 홀로 8.4% 반등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기술혁신이 ESG"...AI로 고령화 해결 나선 제약바이오기업들
-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라"… 신규억제 넘어 중도상환 유도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