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도피자금 제공 지인들, 최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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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도주 중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들에게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 대신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 2곳을 계약해 도피를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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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도주 중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들에게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A는 실형 3회를 비롯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범행한 점,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또 B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이사를 도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해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인했다.
박 판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다. 그러나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두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해당 범죄전력에 있어서는 초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와 도피자금 1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 대신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 2곳을 계약해 도피를 도운 혐의다.
또 A씨 등은 차량 2대를 동원해 이은해와 조현수가 1차 은신처에서 2차 은신처로 이동하도록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기간 이씨와 조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또다른 범인도피범 2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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