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방송금지' 취소소송 1심 패소

문재연 2022. 11.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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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외주 제작사 피해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6개월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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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전 MBN 사장 등 임원진은 2020년 7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설립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5억 원을 빌려 차명으로 낸 뒤 이를 은폐하려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외주 제작사 피해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6개월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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