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者, 거래제한은 물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해야”

유준하 2022. 11. 3.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만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미나 세션 3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만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세션 3 발표를 진행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된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최대 10년간 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또는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제시였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지난 2019년 2900만개에서 올해 2월 기준 5998만개로 급증했고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역시 증가한 상태다. 김 교수는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로 불공정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재수단 현황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이 있지만 앞선 3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외 행정제재가 없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과징금 외의 행정제재가 없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 충분한 예측가능성 제공과 행위·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유사 법안을 사례로 제시하며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규정 위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해 위반자에게 적정한 제재를 가하고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유사제도로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조속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도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의 복잡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형벌중심 체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