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세 체납자 압류 1,643건 해제

김건우 2022. 11.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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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영세 체납자의 일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 9필지와 차령 20년을 넘어 잔존 가치가 없는 자동차 1천634대입니다.

고양시는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갖추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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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영세 체납자의 일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 9필지와 차령 20년을 넘어 잔존 가치가 없는 자동차 1천634대입니다.

고양시는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갖추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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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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