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언론보도 손배소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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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 지방선거 국면에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전 울산시장)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김봉원·강성훈)는 조 전 장관이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 및 책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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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취지 보도
조국 "울산 간 적 없어"…손배 소송
1심 "울산 방문 않은 것 입증 안돼"
2심도 항소 기각…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 지방선거 국면에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전 울산시장)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김봉원·강성훈)는 조 전 장관이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 및 책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각각 2019년 11월20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 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지스님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발언만을 근거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보도 책임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한 것도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로 삼았다.
또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보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편집 등 왜곡도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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