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BBQ-bhc ‘치킨전쟁’...법원“bhc가 배상하라”

김정석 2022. 11.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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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소송서 BBQ 승소

법원“109억중 71억 배상해야”

bhc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나설 것”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BBQ는 bhc를 상대로 109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중 71억6000만원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계열사였던 bhc를 분리 매각하면서 두 회사가 맺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은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지난 2020년 2월 bhc가 계약이 해지된 2017년까지 초과이익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BBQ가 과도하게 산정한 정산 금액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이 추가로 드러나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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