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노희준 2022. 11. 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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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동성 자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출자금 납입 요청)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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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시장 점검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보험사 유동성 평가등급 1등씩 상향
유동성 자산범위 확대 보유부담 완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유동성 자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출자금 납입 요청)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키로 했다. 평가결과 2등급이면 1등급으로 5등급이면 4등급으로 해준다는 얘기다.

또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사산 보유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도 유동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업권은 또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당국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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