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중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박수현 기자 2022. 11. 3.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은 이에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방송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유예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대출 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이에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방송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유예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