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중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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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은 이에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방송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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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대출 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이에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방송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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