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낮춘다…농지 대신 유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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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농지나 산지보다는 산업단지의 공장ㆍ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ㆍ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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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농지나 산지보다는 산업단지의 공장ㆍ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산업에 기여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10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에 맞춰 2023년부터 RPS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한다. 태양광ㆍ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약 87대13에서 2030년 60대40로, 태양광ㆍ풍력간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한다.
소규모 태양광 설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태양광 개발을 촉진한다. 지금은 태양광 입찰평가 시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데 앞으로는 설비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이 낮은 설비부터 낙찰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의 부정ㆍ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해 계통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한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ㆍ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023년에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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