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려달라" 안 들어주자 기사 폭행…경찰 흉기 위협도

김민정 기자 2022. 11. 3.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부가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씨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 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충남 태안의 한 버스 안에서 출발 전 착석해줄 것을 부탁하는 버스기사를 밀치고 목을 잡고 흔든 혐의다.

또 같은 해 11월 4일에는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버스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같은 해 11월 26일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기사를 밀친 건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씨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