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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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전 울산시장)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 김봉원 감성훈)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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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전 울산시장)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 김봉원 감성훈)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 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지 스님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2019년 11월20일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 사찰에 방문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고, 승소하면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조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조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보도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자들이 주지 스님을 인터뷰한 내용 중 주지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부분을 봤을 때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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