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황두현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11.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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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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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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